소규모 합병 주주확정 기준일 설정 공고
당사는 상법 제354조 및 당 회사 정관 제14조에 의거하여 상법 제527조의3 에 따른
이사회 결의로 주식회사 넥스턴바이오의 소규모 합병을 진행함에 대하여
반대의사를 표시를 할 수 있는 권리주주를 확정하기 위하여
다음을 주주명부 확정 기준일로 정하여 공고합니다.
- 다 음 -
주주확정 기준일 : 2025년 05월 15일
2025년 04월 29일
주식회사 넥스턴바이오사이언스
대표이사 이 주 한 [직인생략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