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규모 합병 공고
주식회사 넥스턴바이오사이언스(이하 ‘당사’)는 2025년 05월 07일 상법 제527조의3에 의거하여
이사회의 승인으로 주식회사 넥스턴바이오(이하 “넥스턴바이오”)와 소규모 합병계약(이하 “본 건 합병”)을 체결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- 아 래 -
1. 합병방법 : 당사가 넥스턴바이오를 흡수 합병하여 존속하고 넥스턴바이오는 해산함
2. 합병비율 : [(주)넥스턴바이오사이언스 : ㈜넥스턴바이오 = 1 : 0]
※ 당사는 넥스턴바이오의 지분을 100% 소유하고 있으며, 본 건 합병은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 방식으로 진행
3. 소멸회사의 현황
가) 상 호 : ㈜넥스턴바이오
나) 본사 소재지 :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420, 7층(청담동, 청담스퀘어)
4. 합병기일 : 2025년 07월 01일
5. 당사와 넥스턴바이오의 본 건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사회 결의로서 합병함.
6. 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
1) 행사절차 : 2025년 05월 15일 현재 주주명부상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를 대상으로 하여,
본 건 합병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[별첨] 이사회결의 반대의사 표시 통지서를 기재하여 제출
2) 제출기간 : 2025년 05월 15일 ~ 2025년 05월 29일
3) 행사방법 및 장소
(1) 특별계좌(명부)주주 : 2025년 05월 29일까지 당사 경영지원팀에 제출 (☎ 031-288-2088)
(2) 일반계좌(실질)주주 : 2025년 05월 26일까지(※특별계좌(명부)주주보다 3일전) 거래 증권회사에 제출 (제출절차는 거래 증권회사에 확인)
(4) 주식매수청구권 :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하지 않음
(5)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거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소유주주가 소규모 합병에 반대의사 통지 시 주총 승인을 얻어야 함.
2025년 05월 15일
주식회사 넥스턴바이오사이언스
대표이사 이 주 한 [직인생략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