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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소규모합병에 따른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

  • 등록일 : 2025-05-30
  • 조회수 : 4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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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규모합병에 따른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


 

주식회사 넥스턴바이오사이언스(이하 ’)는 상법 제527조의3에 의거


주주총회 승인에 갈음하여 20250429일에 개최한 이사회에서 


당사를 존속회사로 하고 주식회사 넥스턴바이오(이하 ’)를 소멸회사로 하는 합병을 승인하였습니다.



 

본 건 합병은 100% 완전자회사인 을 흡수 합병하는 것으로, 합병비율은 [‘’ : ‘’ = 1:0]입니다.



 

본 건 합병에 따라 의 모든 자산부채권리 및 의무를 승계하며 존속하고 은 소멸합니다


  이에 상법 제527조의 5에 의거하여 본 건 합병에 이의가 있는 의 채권자께서는 

  

아래 기간 내에 서면으로 관계회사에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


제출기간 종료 시까지 이의를 제출 하지 아니한 때에는 


상법 제2322항 및 제5302항에 의거 합병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.

 



- 아     래 -

 

1. 이의제출 대상 채권자 : ‘의 채권 보유자

2. 채권자 이의제출 기간 : 2025.05.30. ~ 2025.06.30.

 

2025063018시 이내 수취건만 인정되오니, 발송 간 이점 참고바랍니다

 

20250530

 

주식회사 넥스턴바이오사이언스

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기흥단지로 121번길 35

대표이사 이 주 한 [직인생략]


주식회사 넥스턴바이오

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420, 7(청담동, 청담스퀘어)

대표이사 김 의 서 [직인생략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