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규모합병에 따른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
주식회사 넥스턴바이오사이언스(이하 ‘갑’)는 상법 제527조의3에 의거,
주주총회 승인에 갈음하여 2025년 04월 29일에 개최한 이사회에서
당사를 존속회사로 하고 주식회사 넥스턴바이오(이하 ‘을’)를 소멸회사로 하는 합병을 승인하였습니다.
본 건 합병은 ‘갑’이 100% 완전자회사인 ‘을’을 흡수 합병하는 것으로, 합병비율은 [‘갑’ : ‘을’ = 1:0]입니다.
본 건 합병에 따라 ‘갑’은 ‘을’의 모든 자산부채권리 및 의무를 승계하며 존속하고 ‘을’은 소멸합니다.
이에 상법 제527조의 5에 의거하여 본 건 합병에 이의가 있는 ‘갑’ 과 ‘을’의 채권자께서는
아래 기간 내에 서면으로 관계회사에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제출기간 종료 시까지 이의를 제출 하지 아니한 때에는
상법 제232조 2항 및 제530조 2항에 의거 합병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.
- 아 래 -
1. 이의제출 대상 채권자 : ‘갑’ 과 ‘을’의 채권 보유자
2. 채권자 이의제출 기간 : 2025.05.30. ~ 2025.06.30.
※ 2025년 06월 30일 18시 이내 수취건만 인정되오니, 발송 간 이점 참고바랍니다
2025년 05월 30일
‘갑’ 주식회사 넥스턴바이오사이언스
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기흥단지로 121번길 35
대표이사 이 주 한 [직인생략]
‘을’ 주식회사 넥스턴바이오
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420, 7층(청담동, 청담스퀘어)
대표이사 김 의 서 [직인생략]